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16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30일까지 내도록 안내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또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진·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7만 명 전원에게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간(2017.2.28까지) 연장한다. 3개월 이후에도 신청시 총 9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은 별도의 신청 없이 분납할 수 있다. 분납 가능한 금액은 내년 1월 초에 분납할 고지서를 발송하면 1월 31일까지 내면 된다. 
 지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