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창 연 부장 상주시가 한국타이어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승소했지만 결국에는 상주시로서는 불편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소송은 한국타이어가 지난 2013년 경상북도와 상주시가 함께 한 자리에서 상주시 공검면 일대에 조성할 예정인 산업단지에 타이어 주행시험장을 건설하겠다는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업무협약 이후 상주시는 공검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착수했으나 이듬해인 2014년 지방선거를 통해 업무협약을 맺은 성백영 시장이 낙선하고 현 시장인 이정백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공단조성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이정백 현 시장이 당선되면서 공검산업단지 조성 주변 주민들이 산업단지에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이 들어서게 되면 타이어 시험때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단지조성 백지화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후 사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장은 선거공약으로 한국타이어 유치를 재검토 할 수 있다고 한 만큼 지켜져야 한다면 시청과 단지조성 일대에서의 시위가 거세졌고 이후 상주시는 공단조성을 백지화하기에 이르렀고 결국은 한국타이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당하게 되었다. 소송에서 1심은 한국타이어가 승소하면서 상주시는 한국타이어에 배상금 21억 7024만 9천원 중 13억 214만 9천400원(60%)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고 지난 11월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는 상주시가 100% 승소하는 판결이 났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지자체가 기업체 유치를 위한 준비단계로 상상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약속으로 업무협약을 맺는 것이 필요한 절차이지만 이 업무협약이 법적인 재판의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2심의 판결이 현명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하겠다. 상주시는 한국타이어를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목적이고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주행시험장를 건설해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상호간에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고 이 바탕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면 이번 소송은 무의미한 소송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물론 여기에는 상주시의 미온적인 대처나 공단조성지 주변 주민들과의 소통부족 등도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일들이 전임 시장이 추진한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초래했다면 더더욱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비록 2심에서 승소는 했지만 결국 상주시는 앞으로도 기업체 유기를 해야하는 입장에서 과연 어떤 기업체가 선뜻 상주시와의 업무협약을 하겠는가 하는 점에서는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임은 자명한 만큼 지금보다 열배 백배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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