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100만 국민들은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했다. 서울에 모인 국민들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시민들은 같은 시간에 '촛불'을 들었다. 나라의 운명을 가를 선택이 촉박해졌다. 이번 주가 대통령의 결단을 내릴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 검찰은 이번 주에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겠다고 했다. 또 이번 주에 최순실은 기소된다. 검찰 수사에 따라 대통령의 혐의가 가부간에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자리에 연연해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19일 또 다시 대규모 집회가 준비돼 있다. 만약 그 상황까지 간다면 국가의 운명은 혼란의 극치에 이른다. 청와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한 분위기다. 만지작거리고 있는 대안은 헌법 71조다.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해 정해지면 대통령은 전권을 총리에게 넘긴 뒤 2선으로 후퇴한다는 것이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의 상태는 '궐위'나 '사고'에 해당될 정도로 국민들에게 지위를 상실했다. 탄핵과 하야는 국가 시스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하야할 경우 60일 안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고 탄핵이 결정된다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조기대선은 여러 가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탄핵 절차를 기다리기에는 국민들의 정서가 용납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2선 후퇴가 가장 타당성이 있고 현실적인 방안이다. 2선 후퇴에 따른 법적 효력은 유효하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해석이다.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장고를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여전히 '책임총리제'를 고집하고 있다. 국방과 외치를 대통령이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료 임면권도 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국민이 그것을 용납하겠는가. 국민의 정서는 이미 대통령 탄핵이 끝난 상태다. 더 이상 망설이면 안 된다.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걸렸다.  이상문(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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