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은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사회적 자본이다. 과거에는 사전검증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공직자들의 비리가 종종 매스컴에 보도된 사례가 많았으나, 요즘은 청렴에 대한 인식의 발달과 체계화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각종 부정 부패행위를 방지해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많이 향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청렴한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아직 갈 길이 요원하고,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오늘날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28일자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 공공기관 및 공직자의 청렴도 평가기준을 정해 청렴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국가권익위원회를 출범시켜 대대적인 반부패정책을 추진하고,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거쳐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각 기관의 뼈를 깎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부정부패 예방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민간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익명신고시스템(헬프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공단의 모든 비리, 부패행위를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이 보장된다. 이러한 공단의 각종 청렴정책에 힘입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다 청렴한 공공기관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있다.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척결은 필수과제이다. 청렴한 공직 윤리관 확립과 부패청산을 통한 국가발전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언제나 국민의 편에 서서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실현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