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또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주 총 14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동산 관련 주요 법안으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국토기본법 등의 일부개정안이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 됐다.  특히 '주택법' 개정안은 조합원의 조합 탈퇴 및 환급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도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업무대행자가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조합원 모집·토지확보·조합설립인가 신청 업무 등으로 구체화하고, 업무대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합 또는 조합원의 피해에 대해 업무대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했다.  지역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개모집하도록 하고,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 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시공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주택조합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착공신고를 받는 경우 이의 제출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지역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을 신고하지 않고 모집하거나 공개모집하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가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다운계약서 작성 등 허위신고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토지거래계약허가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 신고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거짓 신고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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