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대구·경북지역 저소득층의 동절기 에너지비용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 협력사 등 5만여 관계기관이 함께해 50만 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한 '정부 3.0 우수사례'로 지난해 12월 첫 시행됐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은 ▲수요자 참여 확대 ▲선제적 서비스 제공 ▲협업을 통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맞춤형 서비스 이행을 위해 발돋움 하고 있는 대한민국 맞춤형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이다. 소득수준에 비해 난방비 부담이 과도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등 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함으로써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신규로 '임산부 가구'가 포함됐으며 지난해보다 2000원이 증액 됐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가구원기준)노인(만65세 이상)·영유아(만6세 미만)·장애인(1~6급)·임산부가 포함된 가구로 반드시 (소득기준)과 (가구원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만3000원, 2인 가구 10만4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6000원으로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전기를 직접 결제하는 실물카드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요금이 자동적으로 차감되는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공단은 지역본부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대상자들이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지역 에너지바우처 이·통장 네트워크를 구축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하면 된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