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창 연 중부본부 부장(상주)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 법이 발효되면서 사회전반에 새로운 풍속도가 생겨나고 있다. 법의 취지는 그동안 관행처럼 인정해 왔던 부정청탁으로 인한 사회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서인데 그 범위를 3, 5, 10이라는 숫자에 얽매여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카네이션 하나 달아드리는 것에서부터 음료수 한 병 까지 법에 저촉된다고 유권해석 했다가 그나마 가혹하다는 지적이 일자 꽃은 된다고 하는 등 법리해석이 오락가락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김영란 법이 공직기강을 바로세울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특히 1회 100만 원 이상과 연 3회 이상이라는 뇌물의 한도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보면 1회 99만원으로는 된다는 것인지도 애매하고 정상적인 만남에서의 음식 값이 3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는 식의 해석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보면 불합리하며 5만원의 선물비는 특산물들에 대하 소비를 절벽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상주시의 경우만 해도 곶감이 제일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곶감이 대부분 5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서 이기도 하지만 곶감의 경우 먹기 위해서라고 보다는 대부분 선물용으로 유통된다는 점에서 소비부진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곶감농가들의 하소연이고 보면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어 보이고 이는 결국 법의 한계만 드러냈다고 하겠다. 여기에다 최근 최 모 여인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사회가 온통 촛불시위로 타오르고 있는 가운데 연말이 다가오면서 공직기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상주시 6급 공무원 둘이 지역의 모 업체 사장과 골프여행을 했고 여기에 들어간 경비는 각자 부담을 했지만 결국 이들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에 따라 각각 좌천적 의미의 인사 조치가 있었다. 그리고 지난여름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8월의 어느 날에 상주시 모면의 면장과 면 직원 그리고 모 단체의 회장이 점심때 폭탄주를 돌렸다가 자리를 같이한 모 단체의 회장이 음주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그날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로 유명을 달리 하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물론 면장으로서 부하직원들과 함께 비록 점심때라고 하더라도 폭탄주가 필요했다고는 하겠지만 사고도 났고 그 장소가 관외인 점으로 볼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김영란 법이 우리 사회의 정(情)문화가 제대로 유지되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