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0%를 넘겼으며 한국은 OECD국가들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9.6%로 가장 높은 나라이다. 특히 농촌은 2015년말 기준 농가인구 2,752명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1,075명으로 39.1%에 이른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고령자 실태 및 정책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농촌노인 중 84%가 경제적 불만족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농촌고령농업인의 생활보장을 위해 '농지연금'이 농촌노인의 노후보장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11년 911건이었던 연금가입이 금년 11월 현재 1,641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이자율 하향조정 및 담보농지 감정평가금액적용의 상향조정 등 제도개선에 힘입은 바가 크며, 홍보가 늘면서 농업인이 적절한 노후대비책으로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시골에 부모님이 계신 자녀들도 농지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농지연금사업'은 '농지관리기금'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정책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5년 이상 영농 경력을 가진 농업인으로서 가입자가 만 65세 이상 이어야하며 혹 다른 연금을 받고 있는데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증이 생기겠지만 가능하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특별한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족해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고령농에게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가입 대상자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농지연금 가입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에 대출 등을 위해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 선순위 저당권을 말소하고 농어촌공사에서 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해당 농지를 담보로 하지 않는 다른 대출금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 농지연금은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 농지연금은 가입자(배우자)에게 평생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일시적 자금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담보대출과는 차이가 있다. 담보대출의 경우 개인의 신용도 및 담보가치 인정정도 등에 따라 차등된 대출금리와 대출한도가 적용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농지연금은 종료 시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개인의 신용도와는 상관없이 동등한 대출금리(고정금리 연2%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승계 혹은 농지연금 채무에 대한 일시상환과 분할상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형과 일정기간(5, 10, 15년)을 정해놓고 매달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간형이 있다.  지급되는 예상연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농지연금포탈을 이용하거나 관할 지사에 문의해보면 알 수 있으며, 월지급금의 상한액은 300만원이다. 또한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농지가격 6억 이하까지의 가입농지에 한해 재산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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