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고시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지침서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을 집행하면서 회계 처리, 장부 기록, 재무제표 작성 시 필요한 기준으로 그동안 17개 시·도별로 제정돼 현장에서 활용되던 것을 지난 8월31일자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통일 기준으로서 제정·고시했고 내년 1월1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감정원은 부동산 조사·관리 및 공시·통계 등 시장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지난 2015년부터 관리비, 입찰정보 및 외부회계감사 결과공개 등을 담당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회계처리기준' 제정초안 작성 시 관리업무 현장실무자, 전문가 자문 및 기준위원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정초안을 제공함으로써 국토교통부 행정예고안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해설서 주요내용은 회계처리기준 제정취지, 주요제정내용 및 각 조문에 대한 상세해설과 관리비등에 대한 국토부 질의회신내용, 지자체 감사 시 지적된 사례와 부록으로 구성됐다. 감정원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를 전국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 및 협회·단체 등에 배포하고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s://www.k-apt.go.kr)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서종대 원장은 "본 해설서는 아파트관리 현장의 회계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적인 통일된 기준의 적용에 도움이 되기 위해 발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관리 회계의 선진화 및 공동주택관리 분야의 투명화를 통해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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