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보복운전은 차량을 이용한 폭력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기도 하다.경찰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44일까지 난폭·보복운전 , 음주운전, 대형 화물차 등의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 '난폭운전'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협을 야기하는 행위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 형사입건 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행정처분으로 불구속 입건 시 벌점 40점(면허정지 40일), 구속 시 면허가 취소된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해·폭행·협박·손괴 중 단 1회의 행위만 하더라도 형법(특수폭행·협박·손괴·상해)을 적용, 특수상해의 경우 1년~10년의 징역에 처한다. 경북경찰청의 경우 11월30일 현재 보복운전은 137건 접수, 무혐의 26건, 통고처분 34건, 형사입건 77건이다. 난폭운전은 328건 접수, 무혐의 69건, 통고처분 200건, 형사입건 59건이다. 특히 안동경찰서는 지난 9월초 교통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을 연속·반복적인 행위를 한 견인차량 2대와, 함께 출동하던 렌터카 2대를 차량용 블랙박스와 교통정보센터 CCTV를 검색하여 운전자 4명을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불구속) 후, 벌금 200만원과 면허정지 40일을 처분하였다. 안전운전은 교통 선진국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며, 상대방 운전자의 작은 실수에도 배려와 양보하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 아울러 시민여러분들께서는 난폭·보복운전 차량 발견 시 동영상이나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112, 국민신문고, 국민제보 앱, 방문신고 등 적극적인 신고를 해주시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