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1조원 농어촌상생기금법(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업·농촌·농어민을 위한 20대 국회 '민생정치 실현'의 쾌거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조원 농어촌상생기금법'은 농어촌상생기금을 매년 1천억씩, 10년간 1조원을 투입하도록 금액을 명시하였고, 설치근거와 자녀장학·의료·문화·주거개선 사업 등 사업의 범위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금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두었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금조성 부실로 인하여 농어촌 지원사업이 유명무실화될 우려를 차단했다. 또한, 한·중FTA가 발효되어 중국산 농산물 수입증가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격 하락 피해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본 법안의 근거가 되었던 '한중FTA 여야정합의서' 작성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정책위의장은 "10년간 1조원의 금액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한중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상생기금이 농어민을 위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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