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영세 안동시장(사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 이범균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권 시장은 이번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안동 소재 모 장애인복지재단 산하기관 정모 원장에게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범균 부장판사는 "돈을 줬다는 전달 정황이나 금액 산정에 있어 진술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면서 "형사소송법상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도록 증명돼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권 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권 시장은 "아직 재판이 끝난게 아니다"면서도 "재판부가 증거에 의한 판결을 했다고 본다.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김석현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