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사진)이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오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심리를 진행해 왔지만, 박 헌재소장이 퇴임 전 결론을 내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을 반드시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작심하고 쏟아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박 헌재소장은 본격 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소장 임기가 오는 1월31일이 마지막"이라며 "재판장인 저로선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절차가 됐다"고 설명한 뒤 이같이 말했다. 박 소장은 "이 사건이 헌법질서에서 갖는 중차대한 의미와 국가적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저와 재판관들은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불철주야 재판준비와 준비진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임자 임명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소장이 없는 공석 사태로 불가피하게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탄핵심판 절차 진행 중에 소장이 공석 상태가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박 소장은 자신의 퇴임 이후 한 달여 후에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 공석 사태마저 우려의 표시를 했다. 박 소장은 "심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심판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 재판관만으로 심리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관들이 치열하게 논의해 도출되는 결론으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이를 단지 한 사람 공백이란 의미를 넘어서 심판 결론을 왜곡시킬 수도 있기에 이 사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