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 연장 문제와 관련해 "(황 대행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것처럼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행 측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규철 특검보가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현 단계에서 특검의 수사 연장 문제에 대해 명확한 가부(可否)를 밝히는 것은 중립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황 대행은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28일로 1차 수사기한이 마무리되는 특검팀의 기한을 연장시킬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지금은 초기 단계로 많은 단계가 남아있는데 연장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특검 수사에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그러면서 황 대행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한달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는데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황 대행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을 감안할 때 특검의 요청을 승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지만 황 대행이 최근 보수층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불승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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