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20%대에 머무르고 있는 대구지역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14일 대구소방안전본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2012년 2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일반 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및 유예기간 5년이 만료된 올해 2월 현재, 대구지역 주택의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율이 25.2%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전국평균에 못 미치고 있고 심지어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구시 화재발생 건수 중 주택에서의 화재가 25.8%에 이르며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률은 70.7%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로 법을 개정해 소화기는 세대별·층별로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각 방마다 1개씩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지만 의무위반에 따른 제재나 강제규정이 없어 법 개정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