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요양시설 관계자들이 경북도의원들을 상대로 사설요양시설 지원예산삭감을 위한 금품로비설이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경북 안동경찰서는 개인요양시설 지원예산 삭감 명목으로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경북도의원 B(54)씨와 법인요양시설협회 부회장 A(여·58)씨를 검거하고, 협회 전 회장 C(56)씨를 공금 4천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으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 수사 결과 법인요양시설협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OO협회는 지난해 1월초 개인요양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삭감을 위해 경북도의회 로비자금 명목으로 협회 임원들로부터 4천700여만원을 모금했다. 부회장 A씨는 도의원 B씨에게 예산지원 삭감을 부탁하며 500만원을 전달하고, 전 회장인 C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로비자금 중 4천400여만원을 개인적 채무변제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협회 임원 등 5명은 도의원 12명을 순차적으로 만나 사설요양시설 예산지원 삭감을 부탁한 사실도 확인돼,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경북도의회에 관련사실을 통보했다. 따라서 경찰은 자치단체 예산안 심의의결과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이익단체들의 부정청탁과 금품전달행위에 대해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로 판단, 엄중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김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