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오는 3월13일 이전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는 헌법재판소의 '결심'이 엿보이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지만, 속수무책이었다. 헌재는 2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과 증거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는 3월2~3일로 최종변론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대통령 측 요청도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이후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특히 헌재가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하면 국회 측 신문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리자 대리인 측은 더욱 궁지에 내몰렸다. ▲내달 2~3일로 최종변론 연기 요청 사실상 거부 시사 이날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기일 연기 요청은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어서 관심이 쏠렸다. 특히 헌재가 박 대통령 측 요청을 어느 선에서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최종 선고 시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일단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최종변론기일을 3월2일이나 3일로 연기해달라는 요청서를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제출했는데 다음 변론기일(22일)에 말씀드리겠다"며 확정하지는 않았다. 헌재가 박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3월로 최종변론을 미루면 오는 3월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 임기를 고려할 때 '8인 체제'에서 선고가 내려지기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최종변론 이후 재판관 평의를 거쳐 통상 2주 후 선고가 내려지는 관행에 비춰보면 선고가 13일을 넘겨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대로 박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오는 24일 최종변론을 진행한다면 확고한 의지를 내비친 셈이 된다. 마지막 남은 상황은 박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도 3월13일 선고가 가능한 오는 27일이나 28일로 연기하는 것이다. 이른바 절충안이다. 헌재가 절충안을 택한다면 3월9~10일 선고는 물론 최악의 경우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칼자루는 여전히 헌재가 쥐게 된다. 헌재 안팎에서는 오는 27일이나 28일 한 차례 변론이 더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박 대통령 측이 직접 출석할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기일을 요구할 것이라는 예측은 계속 나왔고 헌재도 이를 몰랐을 리 없다"며 "24일 최종변론을 열 것이라고 미리 알린 것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사전 작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함부로 재판 진행하나"… 朴측, 강력 반발 이같은 헌재 방침에 박 대통령 측은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대통령 대리인단 측 김평우 변호사는 오후 12시1분께 변론을 마치려는 재판부에 거세게 항의하며 변론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권한대행이 다음 기일에 충분히 변론 기회를 주겠다며 끝내겠다고 말했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준비를 다 해왔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며 "지금까지 12시에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는가.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나"고 고성을 질렀지만, 재판부는 그대로 변론을 끝내고 퇴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