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익년 예산안 제출이 매년 11월11일에서 11월1일로 10일 단축되고, 예산특위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공유했기 때문이다. 김봉교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사진)이 지난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7기 후반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에 참석, 안건 심사와 기타 지방자치권 확대 방안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교환했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시·도의회 간의 공동이해 및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관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중앙정부 등에 건의하는 한편, 광역 의회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관심사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협의하는 기능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안의 의회 제출기한 조정 건의안(현행 : 11월 11일 → 변경 : 11월 1일)',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 정수기준 신설 건의안(4급 1, 5급 1 증원)'등 4건의 건의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시켰다. 김봉교 경북도 운영위원장은 "탄핵정국으로 인해 전국 시·도의회 위원장 상호간에 민감한 부분도 있었지만, 시·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확립하자고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 경북도의회가 지방자치권 확대를 위한 도의원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반영하는데 중심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인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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