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추위원단측과 박근혜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에서 탄핵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 변론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우선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소리 높여 선언해주길 바란다"며 "국민이 만들어 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적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측 황정근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국정을 맡겼다는 취지의 주장과, 탄핵소추 사유 17가지에 대해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공무상 비밀로 분류되는 문건을 그것이 공표되기 전에 최순실에 유출한 점과 각종 연설문, 정책자료 및 인사자료를 유출한 점을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제2차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최순실의 의도대로 고위 공직자를 임명해 사인에게 국정을 맡기고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은 청와대, 행정부 및 산하기관을 비롯해 본인이 사익 추구에 나섰던 문화·체육 부문에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인물을 심어뒀고 박 대통령 역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최순실의 인사권 개입을 묵인, 방조했다"고 꼬집었다. 황 변호사는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모금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기업들의 자율적인 재단 설립이라는 미명 하에 실제로는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권한을 남용해 암시적 위력을 동원한 권한 남용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최종 변론에서 헌재에 낸 의견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와 관련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견서는 박 대통령이 이날 출석하지 않아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인 이동흡 변호사가 대신 읽었다. 박 대통령은 의견서를 통해 "최씨는 지난 40여 년간 가족들이 있으면 챙겨줄 옷가지나 생필품 등 소소한 것을 도와준 사람"이라며 "각종 연설문에서 중요 포인트는 보좌진과 의논해 작성했지만, 국민이 들었을 때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표현에 대해 최씨의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었고 쉬운 표현에 대한 조언을 듣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씨가 그동안 주변에 있었지만, 사심을 내비치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며 "이로 인해 믿음을 갖게 된 것인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러한 믿음을 경계했어야 하는 데라는 늦은 후회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최씨에게 많은 문건을 전달해 주고 최씨가 국정에 개입해 농단할 수 있도록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공직자 중 최씨가 추천한 인물이 임명됐다는 말이 있지만, 최씨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으로 청탁받아 공직에 임명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朴대통령측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 탄핵소추는 구체성·명확성·논리성 갖추지 못했다"며 탄핵기각을 요구했다. 또 "세월호 참사 대통령탓은 논리에 안맞는다"고 주장했다. 朴대통령측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재임하는 동안 직무집행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한 바 없고, 소추사유는 이유없다. 국정을 수행하면서 피청구인은 선의로 추진한 일이고 결과적으로 측근의 잘못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도의적 비난을 받을 정도의 사안"이라며 기각 결정을 요청했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