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사진)은 오늘 관세청의 수출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및 수사권한 상실에 따른 국민 안전과 농어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 동안 수출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대외무역법'을 바탕으로 수입 및 국내유통, 수출단계에서 단속을 해왔으며, 동시에 국내유통 단계에서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수산물품질관리원이 음식점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왔다. 그런데 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작년 말 「원산지표시법」 제3조의 단서를 삭제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 금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 개정으로 인해 두 법사이의 제재조치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달성할 수 있었지만, 그 동안 관세청이 수출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하고 수사할 수 있었던 권한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두 법안을 발의한 추경호 의원은 "입법 공백으로 인하여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심각한 위험"이라며, "특히 수출입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금년 6월 전에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어 입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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