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의원들이 도민 지원을 위한 조례발의의 의정활동의 줄을 잇고 있다. 이태식(구미)의원은 경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저출산문제의 심각성과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 홍보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경북도지사는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5년마다 경상북도 저출산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 홍보에 대한 사업 추진근거를 신설했다. 황이주(울진)의원은 경북도내에서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서 경북도지사는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자 다양한 정책 발굴을 추진하고, 경상북도 지역보건계획에 경북도 암 관리세부집행계획을 포함해 수립토록 했다. 또 경상북도의 암 관리를 전담하도록 지정된 경상북도 암 센터는 암 예방 및 조기검진, 암환자 및 보호자 등 교육사업, 재가 암환자 자조모임, 암 예방지도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5대암 조기검진, 의료비지원, 재가 암 환자 관리 등 암 예방 및 암 관리 사업을 시행토록 규정했다. 또한, 암 생존자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과 암 생존자 통합서비스 내용, 권역별 통합지지센터의 지정과 내용을 규정했으며,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진료·상담·교육·사례관리 등 전문 인력(호스피스)의 교육 및 양성과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을 규정했다.  서인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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