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독도·사진)이 포항발전을 위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발의했다. 원자력발전소는 다른 발전소에 비하여 주변지역에 끼치는 피해 또는 위험의 범위가 매우 크며,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고 피해범위가 발전 설비 시설로부터 30킬로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도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이하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0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박명재 의원은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인접한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높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범위가 넓어 지원 대상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고 강조하고, "포항시 장기면 일대의 경우 원전에서 채 20㎞가 떨어지지 않아 직접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로 인하여 위험을 감수하거나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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