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재판에서 8명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의 선고에 따라 효력이 동시에 발생하게 돼 직무정지에 들어간 박 대통령은 총 5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직을 내려오게 됐다. 국정운영은 당분간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어가고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치러지게 됐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92일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대통령의 권한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탄핵소추 사유를 구분해 심리했다. 헌재는 이중 박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형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국가 정책 문건을 유출했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에 관여했으며 최씨의 지인 업체인 KD코퍼레이션에 특혜를 제공하는 데에도 개입했다고 봤다. 따라서 최씨의 사익추구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준수해야 하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기금 모금 행위도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재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철저히 숨기고 오히려 의혹제기를 비난하는 등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대의민주주의의 원리를 위배한 것도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자 경주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면서도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탄핵반대 측은 이날 아침 일찍 박사모 회원 일부가 서울로 상경한 것 빼고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탄핵찬성을 주장하며 경주역광장에서 주말 집회를 계속해온 시민들은 11일 오후 4시경 천막농성장을 철거하고 6시에 마지막 촛불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