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와 활용 방안이 강화된다.  대구시의회는 그간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던 명예시민 예우와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명예시민증 취득자가 진정한 대구 시정 발전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명예시민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의회 에 따르면 이동희 의원(자유한국당·수성구4·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임시회에 제출했다. 개정조례안은 21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에서는 '행정상 혜택과 대구시 주관 행사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규정돼 있던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방안을 다섯 가지로 구체화했다.  향후 명예시민에 대해서는 시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각종 교육훈련 시 교육 강사 초청, 연하장·축·조전·시정홍보지 발송, 명예시민 초청·방문 및 시정홍보활동 등에 따른 각종 편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명예시민에 대한 관리 방안을 신설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여 관련 서류는 영구 보존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이동희 의원은 "세계화·국제화·지방화 시대에 국내·외에 대구시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명예시민의 참여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대구 시민의 자긍심 고취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개정하는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시집행부와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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