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21일 제350회 임시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전몰군경 자녀 수당 인상과 관련된 연구검토안을 조속히 제출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2월23일 열린 제349회 임시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전몰군경 자녀 수당 신규 대상자(미수당유자녀)의 월 지급액 11만8천원 책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달말까지 관련 수당 인상 연구검토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전몰군경 미망인의 사망시기가 1997년 12월31일 이전이면 월 100만4천원을 자녀 수당으로 지급하고, 98년 1월1일부터는 11만8천원으로 떨어지는 절벽현상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후속조치로 개선책을 요구한 것이다. 정 의원은 "국가보훈처는 전몰군경 자녀수당 인상과 관련된 연구검토안 요구에 3월말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3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당 인상안은 작성했지만 현재 기재부와 협의 중인 이유로 당장은 안되고 조만간 제출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전몰군경 자녀 수당 신규 대상자에 대해선 모(母)의 생몰시기 등을 감안해 차등 지급해야한다"면서 "국가보훈처는 현행 수당 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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