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에서 4·12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을 받는다. 경북에서는 국회의원재선거(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선거구) 1곳을 비롯해 3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선거(구미시사, 군위군가, 칠곡군나선거구)가 실시된다.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는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제출해야 한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반면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30일부터 할 수 있으며, 29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info.nec.go.kr)과 '선거정보' 애플리케이션(스토어에서 '선거정보'로 검색)을 통해 후보자 등록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서인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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