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의장 최덕수)는 지난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3월 23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9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해당소관 위원들과 집행부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여 심의·의결했다. 먼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8,118억원 보다 741억원(9.1%)증가한 8,859억원으로 세입분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되었으며, 세출분야는 일반회계 12건, 6억5천만원이 삭감 조정되었다.  또한,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의결 되었으며, 지난해 187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수정 의결되었다. 특히, 2차 본회의에서는 이창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및 인사권 등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관련 헌법 개헌을 촉구했다. 강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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