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경남도지사 신분을 유지한채 사실상 대선운동을 하고있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보냈다. 홍 후보는 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홍준표 정부를 만드는 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살리는 길"이라며 지지를 호소했고, 선관위는 이같은 발언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홍 후보가 대구경북 선대위 발대식에서 한 발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며 "사안이 경미해 행정조치 형식으로 전날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취지"라며 "이후에도 유사한 발언이 반복된다면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지사는 도지사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는데 제약이 따르자 지역 선대위 발족식 등에서 공개 발언을 최대한 삼가고 있다. 홍 후보는 이날 공식 후보가 된 후 5번째 맞는 지역 선대위 발대식에서도 연단에 올라 퍼포먼스 등만 보여줬을 뿐 공식 발언은 하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오늘부터 경남도지사 사퇴일(9일)까지 공식 행사에서는 아예 후보 공식 발언을 뺐다"며 "선관위 유권해석에 의하면 의례적 인사를 제외하고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웬만하면 아무 말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싶은 말은 기자들을 만나 따로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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