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 소환조사를 벌인지 사흘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9일 오후 4시18분께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이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직권을 남용해 세월호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일정은 10일 오전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11일 또는 12일 영장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본은 3월 초부터 우 전 수석과 근무 인연이 적은 이근수 부장검사의 첨단범죄수사2부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50여명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집중 조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당시 자문료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 확인을 위해 투자자문업체 M사를 압수수색하고 참고인도 다수 소환 조사했다.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상당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민정수석실 파견 후 복귀한 검사들을 대거 소환해 조사를 진행 했다. 지난 3일 윤대진(53·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고, 4일에는 검사장 출신 변찬우(57·18기) 변호사도 검찰에 불려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