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2 상주·의성·군위·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서신을 선거구민에게 보낸 A(60)씨와 자신이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SNS에 게시한 B(48)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10일 상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후보자를 위해 '이런 종교인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 국회에도 이런 정도의 참 종교인이 들어가서 국회를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내용이 포함된 서신을 선거구민 356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자신이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해당 후보자가 운영하는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다양한 형태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특별 감시·단속을 펼치기로 했다"며 "이번 선거가 참여와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가 되도록 주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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