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해 인사 조치를 당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본인의 대기발령은 결국 청와대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에는 노 전 국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노 전 국장은 2013년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 지시로 대한승마협회 조사를 했다가 그해 8월 박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으로 지목하며 인사조치를 당한 후 사직하게 됐다. 당시 노 전 국장은 박 전 대통령 발언 후인 같은해 9월 한달 간 대기발령을 받았다. 노 전 국장은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중앙박물관 교류단장으로 자리를 맞바꾸라고 했는데 모 전 수석이 반드시 중간에 대기시켰다가 발령을 내야 한다고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검이 "대기발령을 내야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인사명령이 문책성이란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라며 "모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 지시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냐"라고 묻자, 노 전 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부처 공무원을 특정해 장관에게 인사조치를 지시한 적 있냐"고 묻는 특검 질문에 "본 적 없다"며 "당시로선 이 보고서 밖에 다른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노 전 국장은 2013년 7월 모 전 수석으로부터 박원오씨를 만나 승마협회 관련 문제점을 들어보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진재수 전 문체부 과장에게 지시했고 조사 결과 파벌싸움 분위기가 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당시 작성한 '전국 시도 승마협회 임원 명단'을 제시하며 "승마협회 내부 살생부"라고 지적하자, 노 전 국장은 "박씨가 문제 있다고 한 사람들을 (비고란에 표시해) 따로 분류한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면 그런 역할"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사 당시 정유라 선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온 적은 없다"며 "당시 승마계 사람들이 정윤회씨 딸인 정유라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들었고 저희에게 조심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씨가 승마협회 임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은 특정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지금 와서 보면 정유라씨 국가대표 선발 내지 선수생활 장래 계획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짐작했다. 승마협회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 교문수석에게 보고한 다음날 박씨는 진 전 과장에게 항의했다.  노 전 국장은 "보고한 지 이틀도 안돼 당사자 연락을 받아 상당히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다"며 "하투이틀새 외부 유출돼 교문수석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 중 한명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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