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제 대구시의원(달성군·사진)이 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구시의 철저한 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2020년 7월 시행된다.  이로써 대구시민의 생활과 대구시 도시계획 행정에 시한폭탄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대구시는 아직 명확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대구시에는 결정후 10년 이상 지나도 개발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이 1/3이나 돼 집행하지도 못하는 도시계획시설을 과다하게 지정해왔다"며 "일몰제 도입후 1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해제도 문제해결의 방안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대구시의 소극적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 "현재 대구시에는 이미 20년 이상 지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364건에 22.1㎢나 되고 2020년 7월이 되면 일몰제 적용대상이 돼 자동실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공원과 도로의 경우 이미 20년 이상 경과한 것이 각각 41건(8.5㎢)과 1298건(6.8㎢)이나 있어 향후 3년 눈앞에 다가오는 일몰시한까지 이들 시설을 모두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일몰해제후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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