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8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자체 조사 결과 내 지지율이 20% 이상 올라와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조사에 들어갔다.  홍 후보는 이날 낮 부산 서면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이미 20% 이상 돼 있다"며 "방금 현장 안 보이냐, 현장 열기를 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조사는 이미 20%를 넘어가 있다. 그러니까 힘이 나서 돌아다니는 것"이라며 "7%짜리가 무슨 힘이 나겠냐"고 자체 조사 결과 자신의 지지율이 20% 이상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면 미리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선거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이미 조사 중"이라며 "전체적인 발언 배경이나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처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미등록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선관위로부터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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