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 전 대통령을 비선진료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57) 원장 부인 박채윤(48)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원장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법원 선고가 내려진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 부인 박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안 전 수석에게 건넨 고급 브랜드 가방 2점을 몰수할 것도 명했다. 재판부는 김 원장 부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고, 증거 및 기록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원장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 속칭 비선 진료인으로, 청와대를 공식 출입 절차 없이 수차례 방문하며 미용성형 시술을 했다"며 "특혜 제공을 기대하며 안 전 수석에게 금품 등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이 청문회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비선 진료를 숨기기 위해 최순실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진상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저버리고 거짓말을 했다"며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박씨에 대해서는 "남편인 김 원장과 함께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 전 대통령과 친분을 쌓았고,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최씨와도 친분을 쌓아 혜택을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강조했다. 또 "박씨의 범행으로 인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기업가가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고위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불가매수성 역시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원장과 박씨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상만(55) 전 대통령 자문의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자문의에 대해 "청와대 의무실장 등이 모르게 박 전 대통령을 진료했다"며 "청와대서 구비한 의약품이 아닌, 자신이 가져온 주사제를 처방하는 등 공식 진료 절차를 취하지 않아 비선 진료를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자문의는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신분과 진료 내용이 공개되질 않길 원해 부득이하게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으로 인해 특별히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30여년 동안 성실히 환자의 측면에 서서 치료해 왔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선고 직후 "판결문을 검토해 봐야겠지만 특검 구형에 상당 부분 근접한 결과가 나왔다"며 "법원 결정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성형 시술을 하고 진료 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박씨와 함께 2014~2015년 6차례에 걸쳐 안 전 수석에게 무료 미용성형 시술 및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안 전 수석에게 4900만원 상당, 김진수 보건복지 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 등 총 5900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설사 이들 의술이 뛰어나 건강에 위해를 끼친 게 없더라도 이들 행위를 비선진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김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자문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김 원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제 죄와 잘못을 특검을 통해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했다"며 "선처를 베풀어주시면 제 기술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세월호 7시간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줬다"며 특검팀에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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