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23일 법정에서 검찰이 적용한 18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 3월31일 구속된 이후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도 재판부를 향해 "변호인 입장과 같다"고 똑바로 말하며 본인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유 변호사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25분에 걸쳐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반박하는 적극적인 주장을 펼쳤다.  그는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18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일괄 부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충 설명을 드리겠다"며 "공소사실은 엄격하게 기소된 것이 아니라 추론과 상상에 기인해 기소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유 변호사는 "상당수 증거가 대부분 언론기사로 돼 있는데 이를 참고자료 같으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언론기사가 증거로 제출돼 있다"며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 기사를 형사사건 증거로 제출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런 논리라면 지금 (논란이 불거진)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이 사건 논리로 검찰이 적용한다면 그 사건 당사자들에게 부정처사후수뢰죄로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쏘아붙였다. 유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재단 설립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방모 행정관 진술을 근거로 검찰 공소장과 앞뒤가 맞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시 및 관여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한편 유 변호사 주장을 들은 검찰 측은 "정치적으로 정치상황에 따라서 기소한 게 아니다"며 "저희(검찰)는 법률가다"라고 주장했다. 이 부장검사는 "(당시) 대통령인 피고인이 모든 행위를 다할 수 없다. 공동정범이론에 따라서 행위지배가 충분하다는 법리판단을 거쳐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뇌물혐의 등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61)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했지만, 최씨와 서로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앞만 응시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는 이경재 변호사가 자리 했다.  재판부는 가장 먼저 박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했다. 기소된 사람과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실제 같은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로, 대리 출석이 금지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사칭한 다른 인물이 재판을 대신 받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장의 질문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밝혔는데 직업을 묻자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목소리는 담담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기 전까지 거주했던 삼성동 자택을 주소지로 말했다. 뒤이어 인정신문을 받은 최씨는 울먹이며 대답을 이어갔다. 입술을 깨물고 침통한 표정이었다. 재판에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 회장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인수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