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사진)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법안을 5월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과 같은 고도(古都)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유지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 고시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경주시민을 비롯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생활 불편 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종 제약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합리적 보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주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소득세법' 등에 따라 세제지원 등을 받고 있는 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만을 규정하고 세제지원 등의 실질적인 혜택은 없는 실정이어서 형평성의 문제도 간과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와 제반경비를 마련함으로써, 경주시민을 비롯한 주민의 재산권 행사제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인수·이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