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독도·사진)은 지난 31일 여객선이 아닌 화물선 등의 이용 시에도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근거법인 '해운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해운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침'에 따라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울릉군민은 거의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 남해에 운항 중인 여객선은 차량과 사람이 함께 탈 수 있는 카페리지만 먼 거리를 운항하는 울릉도는 여객선과 화물선이 각각 다르고, 또한 차와 사람이 함께 탈 수 있는 여객선은 단 한 대 뿐이며 그나마도 우체국차량 등 필수차량의 선적 공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3~4대 정도의 차량밖에 실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적 상황이다. 박명재 의원은 "경북 유일 도서 지자체인 울릉군의 경우 차량 등 화물 운송을 위해 불가피하게 여객선이 아닌 화물선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감안, 해상 화물 운송과 관련된 도서민 지원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며 그 제안 취지를 밝히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울릉군의 경우 현재 연간 200대 정도 밖에 받지 못했던 여객선 운임 지원을 연간 2,000여대 수준으로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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