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들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난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지방분권공화국,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런데 헌법개정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개정 이후에도 시행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모임을) 정례화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국정 이행과제나 정책을 심의하듯이 지방분권과 지방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가 어떨까 생각한다"며 "시·도지사들도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논의하거나 지원받고 싶은 사항은 언제든지 회의 개최를 요청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관한 논의 때문에 모셨다. 11조2,000억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가운데 3조5,000억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 형태로 지자체로 내려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선심성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아니고 간섭할 성격도 아니지만, 추경의 목적이 그래도 일자리를 조금 많이 만들어서 청년 고용절벽의 어려운 경제를 극복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에 집중되고 있는 일자리 정책 재원에 대해 "일자리는 공공부문이 다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자리 만들기 주역은 당연히 민간이지만 민간과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겼는데 일자리 상황을 해결 못했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