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경산)의원이 경북도 화장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화장품산업 및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화장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대학·연구소 등의 인력과 일정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중소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홍보·유통·판매를 위해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 지원 등 화장품산업 관련 각종 행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경북도내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에 대해 화장품 인증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화장품 사업자의 투자 촉진을 위해 화장품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창규(칠곡)의원은 경북도의 미래를 선도해나갈 신성장동력산업인 태양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태양광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 추진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태양광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태양광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태양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계획 수립, 사업추진의 행·재정적 지원, 관련 기업의 애로청취·지원 등에 대한 자문·심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태양광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과 태양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5일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으며, 26일 제293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서인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