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귀화(사진) 의원이 제250회 정례회에서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대구시는 기존의 확장형 도시개발정책에서 쇠퇴한 내부 시가지 정비를 통해 정주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시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관리로 정책을 전환했다. 현재 180개 정비구역을 지정한 상태이지만 개발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과 분쟁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정과 비리 및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으로 인해 조합과 주민간, 주민 상호간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투명한 정보공개 부족, 감시시스템 미흡 등의 문제가 여전해 정비사업 현장에서 부정과 비리로 인해 마찰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비리와 갈등이 줄어들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1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