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사진)은 임시마약류 지정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신종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통제할 필요가 있는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기존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와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의 임시마약류 제도는 그 지정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임시마약류를 임시마약, 임시대마,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하기 위한 성분 분석도 어려워 모두 임시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등 제도의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신종물질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임에도, 기존 마약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수시로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명확한 지정기준 마련, 물질의 위험 수준에 따른 임시마약류 1군과 2군의 구분 등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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