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법정책학회(회장 이종평, 법학박사, 경북도바르게살기협의회장)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적 과제-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보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계의 전문가, 강창일, 이주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실무자, 제주도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학술대회는 (사)한국입법정책학회와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제주발전특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했다. 또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에서 후원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헌법, 입법, 지방자치 등 학계와 실무를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의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해 관심을 끌었다. 이종평 한국입법정책학회 회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헌법의 정비를 통하여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