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0일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과 관련 "중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다가 시공업체와 하청업체 등 연관된 이들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갑질행위를 하며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적폐를 쌓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청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법적근거도 없이 국책사업 중단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기획한 탈 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시공업체에 사실상 공사 중단을 지시해 놓고, 그에 따른 업무지침이나 보상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공사 중단도 원자력위원회의 결정 등 정부의 공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적권한도 없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원전폐기를 민간 비전문가들이 결정할 때까지 중단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폐기도 중단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전과 같은 큰 건설공사의 경우 일시중지·중단·폐기는 공사 계약과 하도급 등 사실상 수많은 순차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며 "또한 일시중단 했다가 다시 공사를 재개한다면 공기연장, 재시공으로 인한 비용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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