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사진)은 13일 특위의 논의를 집대성한 필요과제 중 ‘공인탐정업을 제도화’하는 제정법인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인탐정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후 공인탐정업을 하려면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들은 조직적·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2인 이상의 공인탐정으로 구성된 민간조사법인을, 품위유지와 자질향상을 위해 공인탐정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모두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또한 공인탐정의 권리·의무로서 조사부의 작성·보관, 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수집·조사의 제한, 등록증·인가증의 양도·대여 금지, 손해배상책임, 비밀누설 금지 등도 규정되었다. 그리고 경찰청장이 공인탐정업자 및 협회를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공인탐정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공인탐정업자의 등록이나 설립인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등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특위의 필요과제로서 동 법안을 대표발의 한 이완영 의원은“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사설탐정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탐정업은 미국·유럽 등에서는 대형회사까지 있는 엄연한 산업분야이나, 우리나라는 관련 수요가 증가함에도 정식활동이 불가능하니 불법적인 흥신소가 난립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등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검증하고, 허가 받은 업체를 관리하는 공인탐정업의 양성화가 필수적이다”고 밝혔다.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