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도심 음주문화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지난 14일 대구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문화복지위 안건 심사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돼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이번 조례안은 배지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신혁 의원, 최옥자 의원 등 3명이 공동발의 했다. 조례 제정 취지는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증가해 건전한 사람들의 개인의 행복추구와 건강한 생활을 침해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적 분위기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조례안에 따르면 음주폐해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등의 장소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주류회사가 주류를 제공·홍보하는 등의 후원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절주 및 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배지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종종 공원에서 술판을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이러한 광경은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유발시켜 공원을 거니는 시민들을 심란하게 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만 아니라 심한 음주로 인한 돌발적·우발적인 각종 범죄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라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공원을 인식하기를 술을 마시고 노는 장소로 생각하게 된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며 “도시공원에서 음주를 삼가해 어른들의 술판이 아닌 시민들과 가족의 힐링장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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