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 대책과 관련 "재정을 통한 직집지원과 세제 혜택 등 간접지원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대책관련 긴급 당정 협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피해 대책 마련의 바탕이 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고용 증대 및 질 높은 고용의 확대 ▲내수 진작 및 잠재성장력 강화 등 세 가지 원칙을 설명했다. 앞서 그는 "당에서 재정을 통한 직접 지원 대책과 카드 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간접지원 방안,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영업여건 강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최저임금 피해)대책을 오랫동안 고민했고 당에서 요구한 내용을 대부분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창출)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고 이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왔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 피해가 없도록 지원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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