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가 18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견사 등 대구광역시 감사 청구의 건'을 원안 가결해 달성군 행정사무 중 대견사의 공유재산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3건에 대해 상부 기관인 대구광역시 감사관실에 감사 의뢰를 했다. 감사 의뢰된 대상을 보면 ▲공유재산에 개인 및 법인의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와 불법 건축물 2동에 대해 시정 또는 철거 등 행정 조치를 수행하지 않은 부분 ▲2017년 명시이월된 달성 강변파크골프장 예산과 관련해 의회 승인 및 보고 없이 사업장을 추가해 사업을 시행한 부분 ▲매년 2억 원이 넘는 달성소식지의 예산을 입찰하지 않고 1년 이상씩 한 업체와 매월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다. 특히 달성군의회는 이번 감사 청구의 건을 발의함에 앞서, 지난 6월에 열린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달성 강변파크골프장과 달성소식지 부분에 대해 군정질문을 했으나,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달성군의회 하용하 의장은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통해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이번 감사 청구의 빌미가 된 것 같다"며 "이번 대구시 감사를 통해 달성군 행정이 투명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군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이번 감사 청구에 의미를 더했다.   안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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