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 이택용 의원이 '칠곡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가운데, 지난 18일 제24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재난취약계층에 대해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생활안전을 위한 사항을 지원해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서 명시한 재난취약계층은 칠곡군에 주소를 두며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수급자 및 장애인, 한 부모 가족, 북한이탈 주민, 청소년 가장,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로 정의했다. 지원대상은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밸브 설치 및 점검,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소방노후시설 정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전기 안전점검 등이다. 지원대상자가 신청지원서를 칠곡군에 제출하면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지원하게 된다. 이택용 부의장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각종 위험으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미리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다양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이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