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등 주요 재판에 대한 생중계 결정을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해 "한국당은 더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 비호를 위해 억지 부리는 일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법부의 하급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생중계 허용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법부 신뢰도 제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대법원은 오늘 하급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생중계 허용 여부를 재판장이 정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했다"며 "한국당은 이번 대법원 규칙 개정이 마치 박 전 대통령 재판 때문에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규칙 개정은 대법원이 지난 2012년 2월부터 추진한 것으로 2013년 3월부터는 대법원 상고심의 생중계를 허용했고 이번에 이를 1, 2심 하급심까지 확대한 것"이라 설명했다. 백 대변인은 또 "선고는 재판의 제일 마지막 단계로 선고 공개와 공정성 침해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며 "재판 전 과정을 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선고만을 공개하는 것인데도 한국당이 여론재판, 인민재판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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