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31일 오전 11시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날 검찰은 "제보 자료 검증과 공개 과정에서 이용주 의원 등 당 '윗선'의 관련성도 수사했지만, 자료가 허위라는 것을 알았거나 기자회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제보 자료를 조작하고 공개한 혐의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를 도운 혐의로 이유미 씨의 남동생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지난 대선과정에서 발생한 제보조작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국민의당은 한 당원의 불법행위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잘못이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당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국민 앞에 다시 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국민의당은 이번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문책에 착수하겠다”면서 “국민의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창당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정진할 것이며, 다음달 27일 전당대회도 당을 한층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어나갈 것임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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